하청법 위반 대응 방법(AtoZ)

끊이지 않는 하도급 분쟁

부동산 시장은 어딜 가나 분쟁이 끊이지 않아요. 하지만 ‘분쟁’ 하면 가장 우선적으로 떠오르는 키워드 중 하나가 바로 하청 분쟁일 것입니다.

모(母)사업자의 하청법 위반, 즉 불공정한 거래 방식은 마치 오래된 관례처럼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하청업체들도 점점 이에 적극 대응하면서 더 이상 눈감아주지 않는 추세입니다.

오늘은 하청업체가 알아야 할 몇 가지 대표적인 내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ASE 1 : 재하청 위반

※ 최근 성산대교 보수공사 사업에서 재하청법 위반 행위가 적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출처: news1)

일반 건설업자인 A가 자신이 하청받은 공사를 또 다른 일반 건설업자 B에게 하청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좀 더 간단한 용어로 말하면 하청업체에서 하청업체에 의뢰하는 것입니다.

이는 발주자의 승낙사항도 아닐 뿐만 아니라 설사 그가 동의했더라도 위법행위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또 전문건설업체가 하청받은 건물공사를 다른 전문건설업체에 재하청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 건설현장 중 20% 이상 현장에서 이 같은 재하청 위반 사례가 발견됐고 국토부는 이들 건설사업자에 대해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했습니다.

하도급 규정 위반 시에는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도급시킬 수 없다.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으로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도급시킬 수 없다.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으로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talking : 대부분 재하청 위반으로 적발됐다면 도급금액의 80% 이상 직접 시공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로 보입니다.

심하면 애초에 발주청 승인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건설업계에서 일하는 누구나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거든요. 물론 사업상 무 자르듯 단호하게 대처할 수는 없지만 익명의 신고란을 만들어 놓을 정도로 철저히 단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것으로 하도급 규정 위반이 된다면 1년 이하의 영업정지, 하도급 금액의 30% 이하의 과징금을 내야 합니다.

(하청법 25조의 3) 심하면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talking : 대부분 재하청 위반으로 적발됐다면 도급금액의 80% 이상 직접 시공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로 보입니다.

심하면 애초에 발주청 승인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건설업계에서 일하는 누구나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거든요. 물론 사업상 무 자르듯 단호하게 대처할 수는 없지만 익명의 신고란을 만들어 놓을 정도로 철저히 단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것으로 하도급 규정 위반이 된다면 1년 이하의 영업정지, 하도급 금액의 30% 이하의 과징금을 내야 합니다.

(하청법 25조의 3) 심하면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CASE 2: 하도급대금 감액 금지 위반※ 하도급대금을 정당 이유 없이 임의로 감액해 과징금을 지불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하청 분쟁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문제가 하도급 대금에 관한 싸움입니다.

하청 법에 의하면, 원사 업자는 위탁 시정하던 하청 대금을 마음대로 감액해서는 안 되는데요.당연하잖아요?그렇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기업, 또 대기업조차 어길 경우가 상당수 발견되면서 더욱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일례로 대우 조선 해양의 자회사인 신한 중공업도 하도급 대금 약 5억원을 임의로 감액했지만 검찰에 고발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원사 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기 위해서는 직접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유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을 적어 미리 전해야 합니다.

만약 감액된 대금조차 입금을 미루었다면?그 때는 공정 거래 위원회가 고시하는 이율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도급 법 제11조 제2항(감액 금지)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 업자의 행위는 정당한 이유는 간주하지 않는다.

1. 감면 조건을 미리 명시하지 않고 위탁 후에 불합리한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협조 요청 또는 거래 상대방의 발주 취소, 경제 상황의 변동 등)2. 하청 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대해서 합의를 한 경우 그 합의 전에 위탁한 부분도 소급하고 감액하는 행위 3.현금으로 지급했거나 지불 기일 전의 지불을 이유로 하도급 대금을 지나치게 감액하는 행위 4.원사 업자의 손해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급 사업자의 잘못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5.시공 또는 역무의 수행에 필요한 장비 등을 자기에게서 구입·사용하고 비싸게 구입 대금을 하청 대금을 하청 대금의 지불시키는 행위감액하는 행위 7. 경영 적자 또는 판매 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하청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8. 원사 업자가 내야 할 고용 보험료,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기타 경비 등을 수급 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9. 이 밖에 제1호~ 제8호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하청법 제11조 제2항 (감액 금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정당한 이유로 간주하지 않는다.

1. 감액조건을 미리 명시하지 않고 위탁 후 불합리한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협력 요청 또는 거래 상대방의 발주 취소, 경제상황 변동 등) 2.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대해 합의를 한 경우 그 합의 전에 위탁한 부분도 소급하여 감액하는 행위 3.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일 전의 지급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과도하게 감액하는 행위4. 원사업자의 손해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급사업자의 잘못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5. 시공 또는 역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 등을 스스로 구입·사용하게 하여 높은 구입대금을 하도급대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행위 감액하는 행위7.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의 인하 등 불합리한 사유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8. 모(母)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타 경비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행위9. 이 밖에 제1호~제8호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CASE 3 : 하도금 대금 미지급※ 하도급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온라인상의 질문은 셀 수 없이 많다.

온라인 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신고 방법뿐만 아니라 보다 다양한 대응 방법을 알아보려면 직접 찾아가 전문 소견을 듣는 것이 좋다.

(사진출처 : 네이버 지식인)네. 가장 대표적인 하청 분쟁의 원인입니다.

공사가 끝났거나 이미 진행 중에 하도급 대금을 계약대로 지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히 공사가 길어지면 이를 트집 잡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도 많지만.최근 7년에 신고된 하도급 법 위반 사건 중 90%이상이 하청 대금 미납 사건이었던 만큼 수없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아직 실무적으로는 원사 업자가 하도급 업체에 비해서”갑”의 위치에 속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이런 악습이 반복된다고 보는 견해도 많죠.법원은 이에 대해서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청 대금 미납”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공정위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고 원사 업자의 지급 거절 이유는 묻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1두 6655)talking:몇년 전부터 집중 단속하고 있었습니다.

복수의 사업체가 과징금을 물거나 하청 회사에 손해를 배상하곤 했습니다.

그 후 그래도 건설 업계에 만연하던 친 사업자의 만행이 어느 정도 정리되었습니다.

요즘은 노골적으로 막연한 이유를 들면서 하청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는 잘 안 보이.그러나 소송은 여전히 끊이지 않습니다.

하청 업체가 먼저 대금 미납으로 신고하면 원사 업자는 바로 맞서면서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그러나 처음 사건을 보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옵니다.

이것은 가능성이 있거나 이쯤에서 합의하는 게 낫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결국 이런 판단도 적극적인 행동이 있어야 나올 수 있습니다.

가급적 자세한 정황을 바탕으로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talking : 몇 년 전부터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사업체가 과징금을 내거나 하청업체에 손해를 배상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그럼에도 건설업계에 만연했던 모(母)사업자의 만행이 어느 정도 정리됐습니다.

요즘은 노골적으로 막연한 이유를 들며 하도급대금을 내지 않는 경우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송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청업체가 먼저 대금 체불로 신고하면 모(母)사업자는 곧바로 맞서 소송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하지만 첫 사건을 보면 어느 정도 답이 나와요. 이것은 가능성이 있다, 혹은 이쯤에서 합의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결국 이런 판단도 적극적인 행동이 있어야 나올 수 있습니다.

최대한 자세한 정황을 바탕으로 전문가에게 자문도 구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응 방법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 수많은 다양한 정보를 한 번에 찾을 수 있는 인터넷. 하지만 내게 필요한 정보를 골라내기는 쉽지 않다.

하도급 문제가 생겼을 때는 분쟁조정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찾아가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이런 건 여기저기 저런 건 저기 가서 해결하라는 정보가 넘쳐납니다.

문제는 실제 상황에서 교과서적인 내용에 정확히 부합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 종합적인 쟁점이 섞여 있는 형태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도급 문제가 생겼을 때는 분쟁조정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찾아가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이런 건 여기저기 저런 건 저기 가서 해결하라는 정보가 넘쳐납니다.

문제는 실제 상황에서 교과서적인 내용에 정확히 부합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 종합적인 쟁점이 섞여 있는 형태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한두 번 다시 얼굴 볼 사이도 아닌데. 이 정도는 그냥 봐주자.” 하청업체 의뢰인 분들은 생각보다 좁은 바닥이라 불공정한 거래에도 반기를 들기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신고를 하려고 해도 입버릇처럼 붙은 위의 말을 깨물고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경력이 많으신 분일수록 저렇게 참고 지내는 게 습관이 됐대요.하지만 한두 명씩 법적 대응을 시작하면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이 바뀌었어요.더 이상 불공정한 거래, 저만 손해 보는 장사를 참지 마세요. 방법이 다 나와 있어요.하청법 분쟁문의 → 02-6497-4870 홈페이지 → 법무법인 강남부동산센터 ▼ 하청분쟁조정협의회에 대해서도 알아봐 주세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한 해결방법과 생각을 굳이 소송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현재 우리는 언론에 풀면 이슈가 될만한 대규모 하도급 분쟁 사건 다수의… blog.naver.com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한 해결방법과 생각을 굳이 소송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현재 우리는 언론에 풀면 이슈가 될만한 대규모 하도급 분쟁 사건 다수의… blog.naver.com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한 해결방법과 생각을 굳이 소송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현재 우리는 언론에 풀면 이슈가 될만한 대규모 하도급 분쟁 사건 다수의… blog.naver.com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한 해결방법과 생각을 굳이 소송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현재 우리는 언론에 풀면 이슈가 될만한 대규모 하도급 분쟁 사건 다수의… blog.naver.com

error: Alert: Content selection is disabl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