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폐업한 자영업자가 재취업 및 창업활동 재개 시 실업급여와 직업훈련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역근로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가입해야 하는 사람
귀하는 귀하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1인 자영업자 또는 50인 미만의 직원을 둔 자영업자로 거래를 해야 합니다.
* 단, 65세 이상의 부동산 임대인 및 사업자는 청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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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자격
실업 수당의 경우 폐업 전 24개월 중 최소 1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체는 다음과 같이 고용 노동부 규정에서 규정한 사유로 인해 문을 닫아야 합니다.
B. 지속적인 적자 및 매출 감소.
또한 추가 교육 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나. 전문역량 개발.
* 보험료 : 선정기준수수료(182만~338만원)의 2.25%(월 40,950~76,0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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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 내용
실업 수당으로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 기준요금의 60%그리고 급여금액은 기본일액(지급한 정기보수의 합계액/보험기간의 총일수)의 60%된다.
청약기간이 1~3년인 경우 공연일수는 120일, 3~5년 150일, 5~10년 180일, 10년 이상 210일이다.
4. 지원 절차
5. 연락처
가입 및 보험료 : 근로복지공단(Tel. 1588-0075),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실업급여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국번없이 1350),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www.ei.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