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부동산 소유자) 파산하여 파산신고를 받고 부동산등파산재단이 있고 파산관재인 선임되어 있는 상황에서 파산관재인의 주재하에 임의매각을 하게 되었을 때 부동산매각시 비과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실세클럽
→파산법에 의거 파산선고에 의한 부동산 처분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비과세대상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해당 자산이 파산법에 따라 파산재단에서 처분한 자산임을 입증하면 됩니다.
파산법에 따른 파산재단에 속하게 된 부동산을 매각 처분하는 데 발생하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파산선고에 따른 경매 판결 화해 처분 등 소유권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 신고 의무는 없는 것이다.
파산법파산법이란 어떤 자가 경제적으로 파산하여 그 재산으로는 총채무를 전부 변제할 수 없는 상태일 때 법률적 수단으로서 강제로 그의 전재산을 관리, 환가하여 총채권자에게 균등하게 나누도록 하는 재판상 절차를 법률로 정한 것을 말한다.
이러한 절차를 상인에 한해 인정하느냐, 아니면 일반인에게도 인정하느냐에 따라 상인파산주의와 일반파산주의로 대립하는데 대한민국 파산법은 일반파산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2005년 3월 31일 공포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사에 관한 법률에서 파산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네이버지식백과
파산 재단/파산 관재인 기업의 파산은 일반적으로 신청서 작성 → 형식 심사 → 보정 명령 → 예납 결정 → 보전 처분 → 실질 심사 → 파산 선고 → 부채 처리 → 배당 → 채권자 집회 → 파산 종결 등의 절차를 거치고 청산된다.
파산 신청은 채권자나 채무자의 어디라도 재판부에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총 파산 채권자에게 배분되는 파산자의 재산을 “파산 재단”이라는 파산 재단의 재산을 관리.처분하고 파산 채권 조사.확정에 참여하고 재단 채권을 갚을 파산 채권자에게 환가금을 배당하는 등 파산 절차상의 중심적 활동을 하는 공공 기관을 “파산 관재인”으로 알려졌다.
파산 관재인은 행위 능력을 가진 자연인 중에서 파산자 이외의 사람에서 원칙적으로 한명을 법원이 선임한다.
파산 관재인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해임할 수 없다.
그 지위에 관해서는 나라의 집행권을 위임 받은 사인이라는 설이 통설.판례이다.
파산 관재인에 의해서 채권 확정 절차로 환가 절차가 완료되면 우선 순위와 채권액에 의해서 채권자에게 환가 대금이 배당되어 이 작업을 마치면 법원은 파산을 종결하다.
지식 백과 시사 상식 사전
위 질문처럼 파산선고한 물건을 매각하면 양도소득세가 있어도 모두 채권의 이행으로 변제되기 때문에 비과세로 보고 양도소득세 신고도 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IMF 때 파산신청, 파산선고, 회생신청이라는 단어에 익숙해지라고 언론이나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듣게 되는데 사실 그렇구나 하면서 과도해졌는데 오늘에서야 검색해보고 이해하게 됐네요 요즘 너무 경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얼마 전에 옆 상가 임대인이 자기 상가에 임대인을 맞추지 못해서 걱정하면서 가시는데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 사람이 들어온다는 얘기를 하니까 위로가 된대요~ 힘들 때일수록 더 재산관리 잘하고 파산신청에서 벗어나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