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세율 계산기 및 면제한도 상향, 신고방법

증여세는 어떤 사람이 부동산, 현금, 유가증권 등을 타인에게 증여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증여자와 수익자 모두 부과대상이며 증여세 세율은 증여자와 수익자 각각의 관계와 관련하여 세율은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증여세율 계산기 및 면제 한도 인상, 신고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함께 살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증여세율 계산기 및 면제한도 상향, 신고방법 <기준 상향조정에 대하여>

우선 2023 증여세 상속세 기준 상향조정은 첫 번째는 기업상속공제에 대한 적용대상과 공제한도 등의 확대로 개정 취지는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상속지원입니다 적용대상이 확대되고 중견기업은 매출액이 300억원 미만에서 200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되며 공제한도는 10년 이상~20년 미만은 4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20년 이상~30년 미만은 6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30년 이상은 4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상향조정되고 피상속인 지분요건도 50% 이상에서 40% 이상으로 완화됐다고 보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인적공제 대상에 태하가 포함된 내용이고, 개정 취지는 상속세 인적공제 제도의 취지 반영으로 자녀공제 및 미성년자 공제 대상에 태하가 포함된 것으로 개정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세율면제한도 신고기한 방법에 대하여>

증여세 세율, 면제한도, 신고기한, 신고방법에 대해 보면 세율은 1억원 이하는 10% 누진공제는 없고 5억원 이하는 20% 누진공제는 1천만원, 10억원 이하는 30% 누진공제는 6천만원, 30억원 이하 40% 누진공제는 1억6천만원 초과는 50%에 4억6천만원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를 보면 배우자는 6억원, 계부와 계모를 포함한 직계존속은 5천만원이고 직계비속의 경우 1천만원, 기타 친족은 5천만원이며 그 외 친족에게는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친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증여세 신고기한과 방법을 보면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월 이내로 전자신고를 하려면 홈택스를 통해서도 가능하며 방문 시 서류를 가지고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상속세 세율면제한도 신고기한 방법에 대하여>

상속세율,면제한도,신고기한,신고방법에대해서보면상속세세율은증여세처럼1억원이하는10%,5억원이하는20%,10억원이하는30%,30억원이하는40%,초과는50%라고생각하시면됩니다.

또한 누진공제는 순번에 따라 없음/6천만원/1억6,000만원/4억6천만원/1천만원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면제한도에 대해서도 보면 자녀공제의 경우 자녀수 X 1인당 5천만원이며 미성년자 공제는 미성년자수 X 1천만원 X 19세까지의 잔여 연수이며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에 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장애인공제는 장애인수X1인당 1천만원×기대여명연수,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으로 보고, 연로한자공제는 연로한자수X1인당 5천만원,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의 자에 한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과 신고방법을 보면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곳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실종선고 등으로 피상속인의 주소지가 불분명하면 주 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하면 된다고 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속세도 홈택스에서 전자신고가 가능하니 한번 활용해보세요.

오늘은 이렇게 증여세율 계산기 및 면제 한도 인상, 신고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께 유익한 정보가 되어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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