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으로 혼자 진행해보기 –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1)

임대업을 하고 있다고 임차인의 임차가 연체하는 경우가 있겠지요. 내용 증명만 보내고 끝나면 정말 해피지만···실종되거나 함수와 같은 임차인이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내용 증명의 경우는 방법도 어렵지 않고 법무사 수수료도 높지 않지만 제가 조사한 결과 부동산 점유 이전 가처분 신청+묘도 소송은 수수료가 꽤 비싸더라구요.(아직 다 끝나지 않았지만···)··· 하고 보니 비쌌어요..)소액 임차인을 두고 임대 사업자에겐 부담이 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자 소송에서 함부로 하고 봤는데.진행 중이어서 완벽한 방법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법관과 참여관에 몇번도 보정 명령을 받고 깨지면서 진행한 방법이라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아래 설명 드립니다.

경험자들, 수정이 필요하다면 코멘트에서 의견 부탁 드립니다.

임차인이 임차를 2번 이상(상가의 경우는 3번 이상)연체한 경우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내용 증명을 보내고 임차인을 압박해도 끄떡없을 하면 부동산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 묘도(인도)소송이 가장 정석적인 테크 트리입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처음부터 행방 불명으로 연락도 못할 때, 내용 증명을 보낼 시간과 수취 거부 때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하고 의미가 있느냐는 생각에 나의 경우는 즉시 부동산 점유 이전 가처분 신청 → 묘도 소송 테크 트리를 진행했습니다.

대신 청구 원인이 부동산에 나오면 밀린 임차를 내고 둘 다 썼습니다.

이는 나중에 설명합니다.

이런 경우 소송 진행 전 부동산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서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어떠한 권리 관계에 변동이 없도록 묶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방법인 부동산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 방법을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사전 준비물:토지 등기부 등본, 건물 등기부 등본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 임대차 계약서 한달 연체 금액 입증 서류(계좌 내역 등)건축물 도면 그림(*)(*)건축물 도면 그림은 다음과 같은 그림 형태로 다음과 같은 문서를 직접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A)부분 면적은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면적에서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서에 전용 면적이 기재되어 있을텐데요, 그 면적을 기재하면 됩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하셔도 부동산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은 절반 정도 된 겁니다.

그리고 명도소송에도 그대로 사용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명도소송 시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https://ecfs.scourt.go.kr/ 회원가입을 하지 않으신 분은 먼저 회원가입을 진행하시고 서류제출 탭에서 민사서류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접속해서 들어가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뜨니 여기서 민사 가처분 신청서를 클릭해 주세요.

그 다음 화면에서는 본 고안 사건 없음 박스에 표시되어 있을 것이며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그 다음 화면에서는 전자소송 동의서에 대한 동의 후 당사자 작성에서 진행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옆에 적힌 번호 순서대로 기재합니다.

(1) 부동산 점유 이전 금지에서 지정(2) 피보전 권리는 화면에 나타나듯이 부동산 소유권에 근거한 점유 이전 금지로 작성(3) 제출 법원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을 써 주십시오. (4) 관련 부동산이 1건이면 1건. 만약 동일 임차인이 여러 건에 대해 애를 태울 경우 해당 건수를 한꺼번에 가능합니다.

(5)번은 목적물의 가격을 적어야 합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잘 따라와 주세요. 이를 산정하기 위해 오른쪽 하단의 소가 계산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그림이 나옵니다.

부동산 가액 및 소가계산기에 필요한 정보를 넣기 위해서는 우리의 사전 준비물인 건축물대장이 필요합니다.

우선 순서대로 보시면 (1)년도는 가처분 신청을 할 해를 지정(2)대상은 지정하셔야 합니다만, 일반적인 공동주택의 경우는 건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3)건물구조는 건축물대장상에 주구조에 해당하는 것을 넣어주세요.(4)토지별 개별공시지가는 아래 공지사항 사이트에 접속하신 후 “개별공시지가”를 클릭하시면 조회 가능합니다.

http://www.realtyprice.kr/notice/main/mainBody.htm부동산공시가격공지 1 2 3 4 5 www.realtyprice.kr(5) 건물 신축 가격은 그대로 두세요. 매년 신축 가격을 공시하지만 자동 갱신됩니다.

(6)건물 면적은 우리가 점유 이전을 요청하는 면적을 신청하면 됩니다.

(상기 건축물 도면의 면적) (7) 건축연도는 해당 건물의 준공일로 출력한 건축물대장에 사용승인일란의 연도를 기입해 주십시오. (8) 소 종류는 2. 물건 인도, 명도, 방해 제거를 요구하는 소 > (2) 지상권~> 선택(9) 그리고 아래 계산결과 표시를 클릭하면 위 그림파일 하단과 동일한 결과가 나옵니다.

(10) 출력버튼을 클릭하여 PDF로 저장해 주십시오.그리고 해당 금액을.. 아까 그림 기억하시죠?(5)번에 기입할게요.하다보니 길어지네요.;; 돈을 절약하는 것은 쉽지 않죠?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등에서는 다음 포스트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error: Alert: Content selection is disabl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