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순위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 상속순서와 법정상속비율을 보면

법정상속순위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 상속순서와 법정상속비율을 보면

누가 상속인이 되고 상속에서 우선권이 있는지는 법으로 정해져 있고, 이런 상속 순위를 좀 더 정확하게는 법정 상속 순위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민법은 상속에서 1순위에서 4순위를 정하고 있으며, 이 순서는 피상속인의 유언으로도 바꿀 수 없다고 했습니다.

상속순위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몇 가지 사항을 이해해야 한다고 했어요. 단순히 1순위자에서 4순위자를 정한 법률 규정만 봐서는 실제로 누가 상속인이 될지는 알기 어려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먼저 법정상속순위는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기재를 기준으로 하며, 예를 들어 4~50년간 별거하면서 살더라도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여전히 배우자로서 상속권을 갖고 실제 친자는 아니지만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자로 돼 있으면 상속권이 있다고 했습니다.

후자의 경우는 친자소송에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고 상속관계를 가족관계의 실질에 맞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인적 관계가 가까운 순서에 따라서

또, 이 법정 상속 순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된 사람 사이의 유대나 상속재산에의 기여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 결격이 될 정도의 패륜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면 아무리 피상속인과 상속인 사이가 소원하더라도 상속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피상속인이 법률상 배우자와 4~50년간 별거를 한 기간에 사실혼 배우자가 있었더라도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고 법률상 배우자에게만 상속권이 있다고 했습니다.

민법상 법정상속순위를 살펴보면

상속순위 피상속인과의 관계상속 해당여부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항상 1순위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배우자 1위가 없는 경우 상속 3위 형제자매 1, 2순위가 없는 경우에 상속 4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1, 2, 3위가 없는 경우에 상속

상속순위 피상속인과의 관계상속 해당여부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항상 1순위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배우자 1위가 없는 경우 상속 3위 형제자매 1, 2순위가 없는 경우에 상속 4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1, 2, 3위가 없는 경우에 상속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럿 있다면

둘째, 법정상속순위에서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럿 있는 경우 그 중 피상속인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상속인이 됩니다.

여기서 가깝다는 뜻은 인적인 연결고리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마을 수가 가장 적다는 뜻으로 1순위 상속인은 직계비속인데 이 직계비속에는 자녀, 손자, 증손자 등이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어떤 노인이 사망했는데 그에게 딸, 손녀, 증손자가 있다면 일단 딸, 손녀, 증손자는 모두 그 노인의 직계비속이라고 했습니다.

직계비속이 여러 명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 그 노인과 딸은 1촌, 손녀는 2촌, 증손자는 3촌 관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마을 수가 적은 딸만 상속인이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피상속인에게는 자녀가 여럿 있을 수 있으며 이때 그 자녀들은 모두 법정 상속 순위도 같고 근친도도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아이들은 모두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했는데요. 자녀라면 누구나 동등한 상속권을 가지며 아들과 딸, 외동자녀(법률혼부부로부터 태어난 자녀)와 혼외자녀, 친자(생물학적으로 친자관계)와 양자 모두 동등하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단 한 명뿐이라도셋째, 법정상속순위에서 정한 선순위상속인이 단 한 명이라도 존재하는 경우 후순위상속인은 상속인이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순위자가 상속인이 되기 위해서는 1순위자가 모두 사망하거나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 결격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아들 명의의 재산을 실제로 부모가 마련해 준 것이라 하더라도 아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순간 아들이 죽으면 모든 재산은 1순위 상속인인 그 자녀와 며느리가 공동상속하기 때문에 부모는 아들의 재산 기여를 주장할 수 없게 된다고 했습니다.

배우자의 경우 특별한 순위를 가집니다.

마지막으로 법정 상속 순위에서 중요한 점은 배우자의 상속권이며, 배우자는 1순위부터 4순위까지 혼자 열거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1순위자 또는 2순위자일 경우 이들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1순위자와 2순위자가 모두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3순위자가 상속인이 되기 위해서는 선순위자인 1순위자, 2순위자, 배우자가 당초 존재하지 않았거나 모두 사망했거나 상속포기 또는 상속결격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재산상속의 지분 및 비율은비율도 순위처럼 법정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같은 순위에 있다면 같은 지분 비율을, 배우자의 경우는 1.5%를 받게 돼 있다고 했어요. 즉, 자녀가 둘이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1:1.5의 비율로 재산이 상속된다고 했습니다.

상속재산이 10.5억이라고 가정하면 3억:3억:4.5억으로 비율이 정리된다고 했어요.법정상속순위 외에도 상속 전반에 대해 정확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해 달라고 부탁했고 법무법인 세운의 상속전담센터는 상속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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