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가 되면 설날에 친척들도 찾아뵐 때가 많고 이것저것 모임을 열어보면 직장인들의 지갑은 더 가벼워집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상여금은 아니지만 연초에 기대할 수 있는 작은 여지? 가고 있으니까요. 직장인들의 1~3월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바로 그것입니다.
‘연말정산’이란 우리가 매달 받는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조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부양가족 수와 의료비·교육비·보험료 사용액은 물론 소득공제냐 세액공제냐에 따라 연말정산 세금 규모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말정산, 그 중에서도 기부금 세액공제 등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정산.
연말정산에 대해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급여명세서를 이해해야 하는데 매달 받는 급여명세서를 보면 이미 월급에서 세금이 걷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원천징수’라고 하는데 개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한 세금이므로 급여자의 소비 패턴이나 부양 가족 등은 반영되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낸 세금이 적절한지 다시 한번 계산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즉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미 납부한 세금을 다시 계산해서 최종적으로 올해 납부할 세금을 확인, 정산하는 게 ‘연말정산’이라는 거죠.2023년 말 정산기간/일정2023년 연말정산 기간은 1월 15일부터 시작되는데, 이 일정에 맞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도 오픈합니다.
■ 연말정산기간: 2023년 1월 15일 ~ 2월 28일 ■ 세금추징 또는 환급일: 2023년 3월 또는 4월 급여일대 이때부터 회사에서 소득공제 자료를 제출하나 회사에서 국세청에 제출하는 일정에 따라 세금추징 또는 환급되는 일정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대상자와 절차그럼 연말정산 대상자는 누구일까요?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급여, 즉 근로에 대한 급여를 받을 때 세금을 뺀 사람이라면 누구나 대상자가 됩니다.
간단히 말하면 거의 모든 직장인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라도 보험설계사 등 방문판매원은 연말정산 대상자이며, 반대로 근로자라도 일용직 근로자나 소득이 없는 사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은 지난해 소득에 대해 이듬해 1~2월에 하는데, 지난해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 병원비, 교육비 등 세금을 줄이기 위해 각종 증빙서류를 직접 발급받아야 했지만 최근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그 번거로움이 많이 줄었습니다.
총급여액? 연봉?연말정산을 준비하다 보면 가장 많이 접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총급여’라는 말입니다.
언뜻 보면 ‘연봉’=’총급여’가 아닐까 생각할 수 있지만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연봉=급여+상여금(상여금)+수당 총급여액=연봉-비과세소득(ex-식대, 보육수당, 차량유지비 등)의 금액(비과세소득=세금을 물리지 않는 소득)이므로 연말정산에서는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인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각종 공제액을 정합니다.
급여(월) 200만원 식대(월) 10만원(비과세소득) 차량유지비(월) 10만원(비과세소득) 과세소득(월) 180만원연봉(년) 2400만원 총급여(년) 2160만원 연봉 – 비과세 소득연말정산을 하는 순서는-우선 총급여를 확인하고-이후 각종 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 후에-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구하고-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보험료·의료비·교육비·연금저축 등 세액공제를 일일이 제하면 결정세액이 결정됩니다.
이후 원천징수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해당금액만큼 연말정산으로 돌려받게 되며, 만약 그럴리는 없지만(있어서는 안됩니다) 원천징수세액이 결정세액보다 적으면 연말정산 후 추가납부하게 됩니다.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그리고 연말 정산을 하고 있다고 우리가 모른 공제가 튀어 나옵니다.
@@~우선”공제”이란 간단히 설명하고 세금을 줄이는 것을 의미합니다만, 공제는 총 3개가 있습니다.
근로 소득 공제, 종합 소득 공제 세액 공제 가 그것입니다1)근로 소득 공제 기본적으로 근로 소득자는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 받게 되지만 총 급여액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기본적으로 공제하는 것이 근로 소득 공제입니다.
보통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라면 기본적으로 받은 공제요.2)종합 소득 공제 종합 소득 공제는 특정 항목의 지출 내역의 일부를 총 급여액에서 제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예를 들어 인적 공제 연금/건강/고용 보험료, 주택 자금, 신용 카드/현금 영수증 등 사용액 공제 등이 그것입니다여기서 인적 공제는 아이나 부모 등 내가 생계를 책임 지는 부양 가족에 대한 지출 비용을 감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세액 공제 세액 공제는 이미 산출된 세액에서 특정 항목을 빼는 것을 말하는데, 대표적으로 연금 계좌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아이 세액 공제 등이 있습니다소득공제 VS 세액공제또 혼동하기 쉬운 것의 하나가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만, 소득 공제=소득을 덜어주는 것 소득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들어요?(예를 들어 먹고 입고 사는 데 필요한 생활비-신용 카드 사용액 등)그래서 이런 비용이 든다는 것을 인정하고”세금 부과 대상 소득을 줄이기”입니다.
대표적으로 국민 연금 건강 보험 납부액은 물론 전세나 월세로 집을 찾아가며 빌린 돈을 공제 대상입니다.
여기에는 신용카드, 직불 카드, 현금 영수증 등이 포함됩니다.
세액 공제=세금을 줄이기, 말 그대로 이미 산정된 세금에서 일정액을 빼는 것을 말하는데, 체감 공제 효과가 크고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소득 공제는 공제 후의 세율이 부과되기 때문에 소득이 높을수록 감면 혜택이 커지는 특징을 갖고 있으며 이에 소득에 관계 없이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똑같이 감면 받게 됩니다.
대표적인 항목은 자녀 세액 공제, 월세 세액 공제 연금 저축 세액 공제 등이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정치자금 기부금과 사주조합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기부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연령제한 없이 소득요건으로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나 부양자의 기부금을 합산하여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60세 미만 부모나 대학생 자녀의 지정 기부금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의 종류기부금의 종류세액 공제 대상 금액기부금의 종류에 따라선 세액 공제 대상 금액이 다릅니다 정치 자금 기부금 세액 공제 대상 금액 한도는 근로자의 근로 소득 금액과 같습니다.
근로 소득 금액은 근로자의 총 급여액부터 근로 소득 공제액을 뺀 금액입니다.
1)정치 자금 기부금 공제 대상 금액:10만원 이하 금액-110분의 100, 약 90%의 세액 공제율 적용:1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금액-15%세액 공제율 적용:3000만원 초과 금액-25%세액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2)법정 기부금 공제 대상 금액:1000만원 이하의 금액-20%:1000만원 초과 금액-35%3)우리 사주 조합 기부금 공제 대상 금액:(근로 소득 금액-정치 자금 기부금·법정 기부금 세액 공제 대상 금액)×30%4)지정 기부금 공제 대상 금액:(근로 소득 금액-정치 자금 기부금·법정 기부금·우리 사주 조합 기부금 세액 공제 대상 금액)×10%여러분 연말정산 잘 준비하시고 13월달 월급을 받으세요여러분 연말정산 잘 준비하시고 13월달 월급을 받으세요2023년에 바뀌는 것, 바뀌는 제도 매년 새해가 되면 새로운 정책과 제도가 나오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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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에는 서민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들… blog.naver.com새해에 힘이 되는 글, 위로의 말(여보, 정말 열심히 한) 날이 밝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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